[박광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경북 울진 한울 3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17일 정기검사에서 한울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를 확인해 재도장했다.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 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 계획예방 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라고 요구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