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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7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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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 물질 4종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브로마졸람 등 4개 물질을 앞으로 3년간 2군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임시 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신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식약처가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브로마졸람’, 코카인.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와 ’티오티놈‘, 합성대마 계열인 ’5F-MDMB-P7AICA‘로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고, 스위스와 독일 등 국외에서도 이들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임시 마약류 4종은 다음 달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앞으로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연장된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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