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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이달 23일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0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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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달 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놓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해 가결한 행위 △국회의장이 이들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거슬러,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여야 비율을 3 대 3이 아니라 4 대 2가 되도록 만들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이 위법하단 주장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됐으므로 법 개정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권한침해 여부를 선언하면서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적은 없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앞당겨 잡았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 달 16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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