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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1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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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시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키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으로, 대북 제재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날 검찰이 적시한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방북을 추진하던 중, 김 전 회장 등이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직후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이 송금한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 합의 대가의 계약금이고, 300만 달러 역시 대북 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 원이 넘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를 통해 다음 달 13일에 만료될 예정인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추가 기소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또 대북송금 의혹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나 승인, 묵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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