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유명 연예인에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내시경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두 의사에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