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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따라 이송 응급실 바뀐다...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2 0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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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앞선 3번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 뒀지만 개선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현장.이송, 병원 단계에서의 대응을 효율화하고, 협업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역할이 모호한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각각 중증, 중등증, 경증 진료 기능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시설.인력.장비 중심인 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수술, 시술 최종치 역량을 포함할 방침이다.


해당 분류 기준을 구급대에도 적용해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순환 당직 제도도 마련했다.


요일별 당번 병원제 형태의 순환 당직을 통해 중증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이후 적정한 치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 환자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없게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을 담당하는 응급 의료 기관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 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한편, 환자의 이송 간 중증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국가시험을 거친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응급 분만 시 탯줄 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키로 했다.


다만, 심전도 측정과 전송의 경우 의료기관 중에서도 응급실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증외상, 심뇌혈관,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대응 등 5개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방안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응급진료체계의 방향성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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