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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송금’ 수사 무마 뒷돈 혐의 인천세관 간부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2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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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특정 가상자산 시세가 국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국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이 수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범 B 씨의 지인 C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하겠다’면서 6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5월 B 씨를 입건해 수사를 시작하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C 씨로부터 현금 1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하고, 두 사람을 이어준 C 씨도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C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챙길 2억 원을 더한 8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B 씨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아 A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넨 뒤 남은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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