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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에 덜미 잡힌 성폭행범, 15년 만에 법정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3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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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미제로 남을 뻔했던 15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이 유전자(DNA) 정보로 덜미를 잡히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3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08년 6월 20일 사촌 동생과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저항하면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공범인 A 씨의 사촌 동생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두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이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은 15년이 지난 뒤에야 반전을 맞았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다 15년 전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바로 A 씨의 것이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건 이후 다른 범죄로 입건됐는데, 이때 채취한 DNA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찾아낸 DNA가 A 씨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 씨 DNA는 피해자 체내 등이 아닌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 씨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A 씨는 결국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 선 A 씨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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