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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간부 오는 27일 영장 심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4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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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달 27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 표현물 소지), 제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 씨 등이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하고, 이 과정에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서로 주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참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가 나왔는데, 이런 활동 방향에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들이 주최한 어떤 집회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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