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주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검거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6일 출입국법관리반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카자흐스탄인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 등 2명은 전날 새벽 4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강제송환 비행편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전날 저녁 10시경 대전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A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피의자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