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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갈취’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7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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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 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50살 이 모 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 본부장 신 모 씨를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시공업체 19곳을 상대로 노동자 917명을 고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피해업체로부터 9,412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원청의 공사 기간 준수 압박이 심하고 고가의 중장비를 이용하는 탓에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공정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약했다.


이들은 집회를 연다는 핑계로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과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 조치 등을 문제로 삼아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를 해결하는 대가로 피해업체들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탓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등 고용 관계가 왜곡됐고, 이들이 피해업체에서 뜯어낸 돈을 노조 간부와 상근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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