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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관계자 4명 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8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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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차진석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하면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서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령문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분위기 등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며,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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