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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불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9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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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장롱에서 발견한 3억 원 상당의 현금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는지 여부를 보강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뇌물을 공여한 사업가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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