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아난티 호텔과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난티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아난티의 전 CFO 이모 씨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회사에서 경영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인 이 씨 혐의에 대해 먼저 재판에 넘겨, 같은 혐의를 받는 이만규 회장의 공소시효를 일단 정지시킨 뒤 계속 이 회장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09년 4월 아난티와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난티는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부동산을 5백억 원에 사들이고 잔금을 완납하기 전인 같은 해 6월,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아난티는 이 거래를 통해 매입가의 2배에 가까운 9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삼성생명 임직원이 해당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 원 규모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삼성생명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