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1 16:36:4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였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임직원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면밀한 법리검토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그룹 회장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직함에 관계없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과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정 회장이 법률이 정한 안전조건 확보 의무인 ‘붕괴 관련 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관한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메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회장은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라면서, “사고현장에서 채석작업이 계속될 경우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 25톤이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묻혀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판단해 지난해 6월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면서 지난해 11월 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