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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수익금 몰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3 20:38:31
  • 수정 2023-04-03 2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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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이른바 '조폭'(조직폭력배) 수사에서 주로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 지난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 3천630만 원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로 한정하는데, (기소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은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압수된 현금의 출처가 된 구체적 사기 사건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재판으로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 피해자에게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해 이들을 다시 기소했고, 비로소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재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원화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뒤 면세품 구매로 가장해 다시 보따리상에게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총 17명이 지시책.환전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합수단은 "자칫 범죄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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