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두환 미납 추징금 몰수 가능?...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논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4 02:25:31

기사수정

사진 출처 : 대검찰청 제공[박광준 기자] 고 전두환 씨 손자의 일가 비자금 의혹 폭로로 922억여 원의 미납 추징금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만나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의장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접견해 독립몰수제 도입과 범죄수익 추정,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 공소시효 완성, 도피 등 이유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FATF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미국, 독일, 호주 등이 독립몰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FATF는 현재 가입국의 ‘고려사항’ 정도로 둔 독립몰수제를 ‘의무사항’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관련 조항에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때 입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가 신속하고 최대한 많이 이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이 총장은 국가 간 ‘검은 돈’ 회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FATF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라자 쿠마 의장은 FATF가 가입국끼리 관련 업무 이행을 평가해 각국의 대외 신인도와 대외 금융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이 총장의 요청에 화답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