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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과 ‘간호법 제정안’ 논의...간호협 면담은 불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4 0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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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박광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일 오후 대한의사협화와 면담을 가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 대화·협의를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초 의협과의 면담에 이어 예정됐던 간호사협회와의 면담은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면담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간호협이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협 측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고, 의협 측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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