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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한동훈, “‘윤석열 방지법’ 비판받던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6 0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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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검토 의견서를 지난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미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 동안 출마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수단이 있음에도,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직 검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발의 이유였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장관 재임 때인 2021년 2월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2년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지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의원실의 요청이 있어서 정확한 의견을 다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이었다”면서, “그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나와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발의해 ‘윤석열 방지법’이라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그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최근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다시 의견을 요청해 검토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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