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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원청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6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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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된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해당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온유파트너스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시민단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와 전문가 네트워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제로는 원청 대표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청의 책임자로서 자기 의무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책임 인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실질적인 효과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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