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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권 유도하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서명하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6 2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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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대통령실 제공[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6일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정의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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