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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강제추행’ 전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7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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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쇼트트랙 코치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범행 대상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반복적인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히 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10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소됐고,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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