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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직 이사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8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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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은 코인원 전 이사 전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20~2021년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특정 가상화폐 상장에 편의를 주고 1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고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전 씨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코인원 전 상장 팀장 김모씨와 나머지 상장 브로커 황 씨에 대해서도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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