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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욕조 부당 광고.유사 공산품 판매 53건 제재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0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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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를 부당 광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한 인터넷 게시물 5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 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손이나 발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파라핀 욕조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기기로 인증받았다 해도 허가된 사용 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파라핀 욕조를 판매하는 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통증 완화’나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게시물 3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파라핀 욕조 중에서는 식약처에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7건과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 법령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한 사이트 1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또, 해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으로 광고하면서 국내에서는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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