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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현 고1부터 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2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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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제공[박광준 기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지 약 두 달 만에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큰 틀에서 보면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을 보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대입 의무 반영, 학폭 처분 기록 보존기간 연장 등 입시는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대한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동시에 학폭 처분의 실효성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벌주의'로 선회하면서 교육적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가해학생 낙인,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소송 등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 학폭 담당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등 세부 대책이 눈에 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중 '중대한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해 학폭위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14.9%)와 학급교체(4.2%), 전학(4.5%), 퇴학(0.2%) 등 중대한 처분 비율은 23.8%에 이른다.


처분 4건 가운데 1건은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대상인 셈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4년 보존 정책은 학폭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면서, "N수생이 늘고 있는데 3수생까지 많고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수능에 응시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새 대책이 시행되면 중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입대 또는 휴학 없이 4년을 연달아 수학하고 졸업반이 될 경우 취업을 준비할 때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게 된다.


지난해 고등학교 학폭위에서 이처럼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처분이 나온 심의는 모두 720건이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입뿐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아닌 민간의 영역이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오승걸 실장은 "취업 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 여론 조사 결과는 그렇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취업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엄벌주의'로 선회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커지고, 불복절차 증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입시와 취업이 앞으로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처분을 무력화하거나 약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앞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심의 요구와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 높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리적 판단, 이의제기 등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실장은 "학교폭력을 법으로 해결하게 되면서 가·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기회가 줄고 부모가 개입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상담과 심리치료 등 활동 속에서 화해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학교폭력 기록을 4년간 보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지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소년범 또는 학교 내에서 교권침해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을 적용받는데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은 학생부에 남지 않는데 학교폭력 처분 기록만 학생부에 남아 대입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소년법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일단 형평성 문제 생기고, 학교 내 다른 징계와 학교폭력 처분 간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 대책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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