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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품 아니어도 기술 유용’...중기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13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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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면, 이를 토대로 개발한 제품이 하도급 업체의 제품과 똑같거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수급 사업자가 자체 기술과 비법으로 기술 자료를 작성했다면, 원사업자가 제조 방법과 사양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기초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술 자료 요구서 및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작성 예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 자료 요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판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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