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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재판부 "서울서 재판" 결정에 피고인 측 반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8 0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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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자통 총책 황 모 씨 등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공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긴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현재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장소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에 반발해 향후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전의 결정 권한은 2심 법원이 갖는다.


한편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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