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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납자, 부동산.자동차까지 압류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18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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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여성가족부가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양육비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직접 압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방안을 포함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해온 양육비(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지급)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이행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 뒤 양육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씩 발송하고 이후에도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같은 국세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의 예금과 채권 등에 한해 재산 압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압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동 작업이 끝나 앞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압류할 수 있다"면서,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육비 긴급지원 강제징수 환수율은 지난달 기준 14.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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