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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0 1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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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 형량으로 처벌받는 등 사기죄만 적용됐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해당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 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경찰이 밝힌 것이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우종수 본부장은 또,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닐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우선 전세 사기가 대부분 음성적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불법 중개.감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사건에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앞으로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간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는데,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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