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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정황만으로 판매 중단시킨 조달청...법원 “재량 남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30 2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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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중단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영상감시장치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18년 8월부터 3년간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조달청은 2020년 A사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이에 A사는 조달청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매중지 처분은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졌다”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 A사로서는 처분의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과도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10개월이 지나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A사는 판매 중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의무 위반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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