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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1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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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번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4시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멈춰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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