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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건축업자 사무실 압수수색...자금 흐름 자료 확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2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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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38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61세 A 씨의 인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 씨 사무실에서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뿐 아니라 A 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 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A 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과 자신이 운영한 종합건설회사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단서를 찾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앞서 A 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혜 의혹과는 별도로 A 씨의 자금 횡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A 씨 등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A 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고,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천708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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