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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강행처리 규탄”...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집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3 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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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야당을 비판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각지에서도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면서,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우발적인 교통사고로도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의사들의 경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에 나섰고, 간호조무사들과 응급구조사들은 연가 등을 사용해 참여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면서 간호법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400만 회원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 대책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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