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3일 오전 11시경 경기 김포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 씨는 태성산업개발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상 1층에서 자재를 인양하는 곳에 방수포를 덮는 작업을 하다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져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졌다.
A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사업비 83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