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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조직적 증거인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5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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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해 강 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강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검찰에 의하면 강 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씨가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2021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강 씨가 총 6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은 300만 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


또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는 강 씨 제안에 따라 총 1천400만 원이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 명과 7명에게 건네졌다.


같은 해 4월 말엔 지역상황실장들의 선거운동을 독려해야 한다며 총 2천만 원을 직접 마련했고, 이 돈은 50만 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 전달됐다.


검찰은 자금 출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해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 모 씨, 수수자로 지목된 지역본부장 등을 잇달아 불러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씨와 공범 사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지난달 12일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내에선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먹사연 회원들이 송 전 대표 측과 접촉한 뒤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캠프와 먹사연에서 회계를 담당한 박 모 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점에 비춰 '말맞추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권 행사"를 언급한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 또한 검찰은 증거 인멸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실체 진실 규명에 지장을 주려 자료를 폐기·은닉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혐의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원의 1차 영장 기각 사유가 보완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금 조달.전달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향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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