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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마약 음료' 일당 구속 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5 1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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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일당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 (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26살 길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현재 구속 상태인 전화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39살 김 모 씨와 필로폰을 공급한 36살 박 모 씨(중국인)도 각각 범죄단체가입.활동,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히 길 모 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 가능한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하고 이를 갈취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또, 조직원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공범 40대 이 모 씨를 검거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내 체류 중이었던 이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선 포착되지 않았던 공범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붙잡힌 이 씨가 국내 활동한 조직원들과 중국 체류 중인 공범 등을 직접 모집.연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수사를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 확인, 추적도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또, 중국 체류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과,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국에 공범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등 추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검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추가 송치 예정인 공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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