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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실 보도하겠다”...김만배, 저축은행 임원에 10억 뜯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5 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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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기자 시절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면서 한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10여 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김 씨는 모 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로부터 2007~2011년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언론사 기자로 있던 2007~2008년 도박 문제를 취재하면서 당시 저축은행 상무로 재직 중인 유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 씨는 보도 무마를 대가로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2억 원을 요구했다.


유 씨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고 해당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유 씨가 대출 비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2억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법조계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를 통한 청탁에도 유 씨는 2011년 4월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했다.


유 씨는 이후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됐고,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며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김 씨는 유 씨에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줬고 나머지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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