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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해진다...외부평가 전제 자율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07 2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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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인수.합병 시장 위축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어서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비계열사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는 공시 확대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해 자의적 산정이 아닌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상장사 인수합병 시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수합병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수합병 지원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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