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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 , 4년여간 1조 원 넘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07 2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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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이승준 기자] 지난 4년여 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위변제액 즉,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사의 대위변제액은 1조 190억 원(2만 5,827건)에 달한다.


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019년 1,689억 원에서 2020년 2,386억 원, 2021년 2,166억 원, 지난해 3,053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5,439건에서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지난해 6,276건, 올해 1분기 1,698건이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만 6,016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고, 금액도 6,646억 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경남(1,708건.654억 원)이 최다였고, 부산(1,422건.523억 원)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 청년 차주가 전체 대위변제 건수의 30.2%인 7,810건, 대위변제 금액의 34.9%인 3,561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7,383건·2,925억 원)와 20대(2,797건.1,377억 원)가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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