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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해 보상해준다”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9 2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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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고 속여 접근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수본의 9일 발표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주식 손해 보상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고, 또 다른 투자 유도 명목으로 가짜 코인 계좌를 안내해 입금해 준 돈을 다시 빼앗는 수법을 써 왔다.


이 때 보상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자의 빚으로 남게 된다.


이들 일당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다음날 피해자 계좌로 1억원이 실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이 돈을 송금하면 일당은 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했다고 국수본은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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