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남국 의원 ‘코인’ 영장 두차례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1 10:44:0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코인 보유자의 직업(국회의원)과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도 해당 코인이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대량 이동한 이유를 수상하게 여기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코인 출처와, 그 이후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당시 대량 보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 역시 뚜렷한 혐의를 포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