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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에서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4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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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 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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