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정부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중점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3건 이상의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전국의 사업장 2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중점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 가운데는 건설업이 25.4%로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상습 임금체불의 85.9%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 은닉이나 사업장 위장 폐업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