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현대약품 등 3개 사 제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17 23:04:15

기사수정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체인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이 밖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과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