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 강서구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 통지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새 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의 유죄 확정 판결에 당황스럽다"면서, "현안 사업 차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서울 자치구 중 공식적으로 구청장 공백이 발생한 곳은 강서구가 처음이다.
용산구는 박희영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청장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