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를 지나치게 장기간 처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사 829명에서 서면으로 기준 위반 사례를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를 보면, 멕사졸람, 디아제팜 등 항불안제는 3개월 이내에서 처방.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수집한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의사는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 통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들 의사를 이후 3개월간 추적 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별다른 의학적 타당성 없이 기준 위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투약 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