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를 현행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NDSL)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개편한다.
법무부는 18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 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기존의 종이 문서 방식과 병행 운용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송무 분야로 NDSL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활용을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해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