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박원순 사업 비판 보도자료 일부 허위...‘600억 독점’은 허위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8 20:31:2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 수주해 온 시민단체로 지목된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가 허위주장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사업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의 비판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 서울시는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런 발표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 원 예산의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고 유 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과 유 씨는 이들은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을 들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