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이 등굣길 초등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공무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떠난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는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원지법은 19일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