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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수업 배제하는 법률 개정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3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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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박광준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게 돼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고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학부모가 교사의 특정한 교육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민원을 넣으면, 학교장 등은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의 아동학대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가 해제되는데, 실제 판결에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회는 또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시도교육청 안에 별도의 ‘아동학대 전담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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